2026년 1학기 대학생 1차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기간 확인

2026년 1학기 대학생 1차 주거안정지원금 제도는 2025년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공지에 따르면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2026년 1월 2일(금)까지 인정되며, 원거리 통학이 필요한 저소득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정확한 자격 기준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 기간: 2025.11.20(목) 09:00 ~ 12.26(금) 18:00
  •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 2025.11.20(목) ~ 2026.01.02(금)
  • 지원 대상: 원거리 통학이 필요하고 기초·차상위에 해당하는 만 39세 이하 미혼 대학생

2026년 1학기 대학생 1차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기간 확인

1. 2026년 1학기 1차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기간과 일정 정리

2026년 1학기 대학생 1차 주거안정지원금은 일정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먼저 ‘장학금 신청’은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9시부터 12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때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첫날과 마감일에는 시스템 점검 시간 등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여유 있게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서류 제출’과 세 번째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2025년 11월 20일(목)부터 2026년 1월 2일(금)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만 해 두고 서류를 늦게 올려도 이 기한 내에만 완료하면 됩니다.

1) 신청과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는 각각 따로 본다는 점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신청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지’ 여부입니다.

주거안정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국가장학금 신청 체계 안에서 운영되므로, 온라인 신청을 한 뒤에도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가 별도로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신청만 해 둔 뒤 방학 동안 서류를 올리겠다고 미루다가 2026년 1월 3일 이후에 업로드하면, 시스템상 기한이 지나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서류, 가구원 동의를 각각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면서 마감 하루 전까지는 모두 완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1학기 1차와 2차 모집이 나뉠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은 1학기 1차, 필요 시 2차 모집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1차는 등록금 납부 전후의 기본 수혜자를 선정하는 성격이 강하고, 2차는 학적 변동이나 추가 예산, 탈락자 재선정 등을 반영하는 보완 모집에 가깝습니다.

다만 예산과 대학별 사업 참여 현황에 따라 2차가 없거나, 일부 대학만 별도 공지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1차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원거리 통학으로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학생이라면 2차를 기다리는 사이 몇 개월 치 지원을 놓칠 수 있으니, 2025년 12월 말까지 1차 신청을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방학 중 계절학기 수강 계획까지 고려해 신청해야 하는 이유

주거안정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학기 중 발생한 주거비를 지원하지만,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방학 중에도 장학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에 계절학기를 듣기 위해 계속 자취를 유지해야 한다면, 2026년 1학기 1차 신청에서 해당 기간의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함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7~8월, 1~2월처럼 일반적인 방학 기간에 수업이 전혀 없는 학생은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강계획과 계약 기간을 미리 정리한 뒤 신청서의 지출 월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 서류 검토 과정에서 은행 이체내역이나 임대차 계약서 상의 일자와도 비교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깔끔하게 맞춰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2. 대학생 1차 주거안정지원금 자격 조건 핵심

2026년 1학기 1차 주거안정지원금은 모든 대학생에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만 39세 이하 미혼자여야 합니다.

당해 학기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므로, 한국장학재단 검색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학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소득·복지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

소득 기준은 단순히 ‘가계가 어려운 편’이라는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복지 자격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학생 본인 또는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자활근로 대상자 등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인정 여부는 한국장학재단이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조회하므로,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상위 계층 중 일부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복지 카드와 급여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본 뒤 ‘기초’ 또는 ‘차상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거리 기준: 원거리 통학 인정 여부가 왜 중요한가

주거안정지원금은 집에서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의 주거비를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이거나, 인접 시·군 등 대중교통으로 매일 통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시·군이 다르면서 통학에 과도한 시간이 걸리거나, 야간 귀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원거리로 인정되어 자취·하숙·기숙사 생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사망 또는 부양곤란 판정으로 부모 주소 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거리 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매년 ‘원거리 인정기준’ 고시에 따릅니다.

3) 학적·연령·혼인 여부 등 기타 요건

학적 요건으로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학기 기준으로만 수혜 횟수를 계산합니다.

재학 중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자퇴·제적 등 변동이 발생하면 그 시점 이후의 지원금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적 변경 계획이 있다면 미리 대학 장학 담당 부서와 상의해야 합니다.

연령은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이며, 기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신청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고, 부모가 대신 신청하거나 다른 가족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심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신청 전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특징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통학 기초·차상위 대학생 월 최대 20만 원 주거비 전용, 임차료·관리비 등 포괄
국가장학금 I유형 소득 0~8구간 학부 재학생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등록금 감면 중심, 주거비 별도
지자체 대학생 주거비 지원 해당 지자체 거주 대학생 월 5~15만 원 내외 지역별 예산·조건 상이, 중복수혜 제한 가능
청년 월세 한시 지원 무주택 청년 임차 가구 최대 월 20만 원 국토부 사업, 주거급여·장학금과 중복 여부 확인 필요

3. 지원금으로 인정되는 주거비 항목과 월 최대 20만 원 사용 범위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최대 20만 원’이라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주거비 항목을 포괄합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고시원비, 오피스텔 임차료 등 매달 지출하는 임대료가 포함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이나 월세대출, 주택마련대출 등 주거 관련 대출의 이자 비용도 지원 대상입니다.

벽지·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같은 수선재료 구입비와 전기·가스·수도·난방비, 관리비, 청소·수리 서비스 비용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가전·가구 구입비처럼 자산을 증가시키는 지출은 제외되고, 동일 항목에 대해 다른 국가·지자체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임차료와 보증금, 선납 임대료 처리 방식

임차료는 가장 대표적인 지원 항목으로,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월별 지출이 확인되면 그 달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보증금의 경우 전체 금액이 아니라 ‘보증금 × 4% ÷ 12개월’ 계산식에 따라 월 환산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인 원룸에 거주한다면 1,000만 원 × 0.04 ÷ 12 = 월 33,000원이 인정되는 식입니다.

또 1개월분 이상 임대료를 선납한 경우에도 총금액을 계약 기간 동안 나누어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계산합니다.

선납·후납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전월세보증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방식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이자 비용 역시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항목입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월세대출, 주택마련대출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주택을 담보 또는 보증으로 한 대출이라면, 매달 납부하는 이자 부분만 인정됩니다.

원금 상환액은 자산 형성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일과 상환 내역이 확인되는 서류를 통해 지출 월을 구분합니다.

특히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실제 거주자가 학생 본인이라면, 가구 단위 지출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은행 거래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 관리비·수도광열비·수선비 등 생활밀착형 비용

월세 외에도 관리비와 수도·전기·가스·난방비 등은 실제 생활에서 부담이 적지 않은 항목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이러한 생활밀착형 비용도 지원 대상으로 보며, 공동주택 관리비 고지서나 공과금 납부 영수증, 자동이체 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을 확인합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교체를 하거나 누수로 인해 벽지와 장판을 새로 시공한 경우처럼 수선·수리비도 인정됩니다.

새 가구나 가전을 들여놓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학기 중 상시 지출과 일시적인 수선비를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잘 보관해 두면 추후 장학금 심사나 추가 소명 요청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신청 단계별 진행 순서와 대학별 유의사항

신청 절차는 학생, 한국장학재단, 대학, 다시 재단과 대학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습니다.

먼저 학생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국가장학금 및 주거안정장학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와 필요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합니다.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복지자격 및 주거지원사업 수혜이력 등을 조회해 학자금 지원구간과 복지 자격을 확인하고, 각 대학에 심사 대상자 명단을 전달합니다.

대학은 이 명단을 바탕으로 원거리 인정 여부와 학적·성적 기준을 검토해 최종 선발자를 결정합니다.

다시 재단이 예산을 배정해 대학을 통해 학생 계좌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1) 학생 단계: 신청·동의·서류 제출까지 한 번에 끝내기

학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신청할 때부터 ‘가구원 동의’와 필수 서류 제출까지 한 번에 끝내는 것입니다.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복지자격과 소득·재산 조회가 불가능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인증 수단 확보에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 초기에 미리 연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애인 등록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일부 서류는 발급 후 1개월 이내 문서만 유효하므로, 신청 시기에 맞춰 최신 발급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혹은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대학 단계: 원거리 인정과 수혜 횟수 제한 확인

대학은 재단에서 전달받은 대상자 명단을 기준으로, 소속 학과와 실거주지를 확인하면서 원거리 인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같은 시·군 내에 거주하더라도 실제 통학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리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과 또는 학생복지팀에 별도 소명을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학마다 학기별 최대 수혜 횟수를 자체적으로 정해두는 경우가 많아, 초과학기나 졸업 유예로 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학생은 지원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전 학기에 이미 동일 장학금을 여러 번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번 학기에는 다른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선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지급 이후: 학적변동·중복수혜 발생 시 반환 의무

장학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학적변동 또는 중복수혜가 발생하면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학기 중간에 자퇴나 제적, 휴학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주거비 지원분은 장학금 반환 약정을 통해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의 다른 주거 관련 지원금과 동일 연도·동일 월에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에 영향을 주거나 반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주거급여처럼 복지 차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중복수혜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수혜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대학 장학 담당자에게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서류와 가구원 동의까지 모두 완료해야 심사 대상
  • 기초·차상위 여부와 원거리 통학 인정이 핵심 자격 조건
  • 임차료·이자·관리비 등 다양한 주거비가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5. 다른 주거지원 제도와의 비교 및 전략적인 신청 팁

주거안정장학금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른 주거지원 제도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지자체 청년 주거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등은 모두 비슷한 목적을 가지지만 지원 주체와 대상, 중복수혜 가능 여부가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한시 지원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학기 단위로 안정적으로 지급되는 주거안정장학금과 역할을 나누어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학자금 대출과 함께 하나의 ‘재정 플랜’으로 묶어 관리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1)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과의 조합

국가장학금 I·II유형은 등록금 경감을 통해 기본적인 학비 부담을 줄여 주고, 근로장학금은 생활비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주거안정장학금을 더하면 등록금·생활비·주거비라는 세 축을 각각 다른 제도로 분담하게 되어, 전체 재정 구조가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은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으로 처리하고, 식비와 교통비는 근로장학금과 알바로 충당하며, 월세·관리비는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전담하는 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각 제도의 신청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학기 시작 최소 두세 달 전부터 달력에 일정표를 만들어 놓고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지자체·국토부 사업과 중복수혜 여부 확인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대학생 주거비 지원’ 또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또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지원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도 주기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신청 자체가 별도 시스템에서 이뤄지고, 중복수혜 제한 규정이 각기 달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안정장학금과 동일 월에 같은 항목을 중복 지원받는 것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처럼 복지급여는 예외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청년정책 포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지원 항목을 ‘임차료 vs 관리비 vs 이자’ 등으로 나누어 어떤 제도에서 어느 부분을 담당할지 설계해 두면 불필요한 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월세·계약 기간 설계를 통한 실질 수혜 극대화

주거안정장학금의 상한은 월 20만 원이므로, 이 범위를 고려해 월세와 관리비 수준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35만 원, 관리비 5만 원, 공과금 5만 원이면 총 45만 원 중 20만 원만 지원됩니다.

월세 25만 원, 관리비 3만 원, 공과금 5만 원 정도의 원룸을 선택하면 본인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6개월 혹은 1년 단위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학기 일정과 방학 중 거주 계획을 고려해 계약 기간을 정해 두어야,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는 집에 불필요한 임차료를 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도를 전제로 생활 계획을 세우되, 장학금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

주거비 항목 지원 가능 여부 인정 기준 비고
월세·고시원비 지원 임대차 계약서 및 이체 내역 학기 중 거주 기간만 인정
전·월세 보증금 부분 지원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환산 동일 보증금에 대한 타 지원과 중복 불가
주택 관련 대출 이자 지원 대출 실행·상환 내역으로 확인 원금 상환액은 제외
수선비·관리비·공과금 지원 영수증·고지서 등 증빙 가전·가구 구입비는 미인정

6. 합격 후기 기반으로 본 준비 체크리스트와 자주犯하는 실수

이미 주거안정장학금을 수혜한 학생들의 후기를 종합해 보면, 준비 과정에서 차이를 만드는 포인트는 의외로 단순한 부분들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서류 제출 기한을 착각해 탈락할 뻔했다’는 경험담입니다.

신청 후 1~3일 사이에 서류 제출 상태가 ‘미제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나중에야 선택서류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고 서둘러 발급했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직후 3일 정도는 하루에 한 번씩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에 접속해 서류 상태와 가구원 동의 여부를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 가구원 동의와 복지 자격 확인

학생 본인이 장학 제도를 찾아보고 신청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 가구원 동의 단계에서 부모가 제도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해 동의를 미루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소득·재산 조회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왜 이런 것까지 확인하느냐’며 동의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장학금과 복지 제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미리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부모의 복지 기록을 사전에 확인해 두면 신청 단계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거주 형태를 맞추기

간혹 임대차 계약서에는 부모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자는 학생인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친구와 공동 임차를 하면서도 계약서에는 한 사람만 이름이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질 거주자가 학생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추가 서류와 설명이 필요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계약 갱신 시 학생을 공동임차인으로 포함하거나, 월세 이체 계좌를 학생 명의로 변경해 두는 것입니다.

추가로 하숙·기숙사처럼 명목상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영수증만 발급되는 형태라면, 사업장 등록 여부와 영수증 양식을 확인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구하는 증빙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학적 변경과 중복수혜 발생 시 대학에 먼저 알리기

휴학·자퇴·전과·편입 등 학적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장학금 지급 전에 대학 장학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에 적발되어 반환 조치가 이뤄지면,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 향후 장학금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자체 주거비 지원이나 국토부 사업을 새로 신청하면서 동일 월의 임차료를 중복 지원받게 되는 경우에도, 어느 제도에서 어떤 항목을 포기할지 대학과 상의해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학금은 결국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을 줍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학기 대학생 1차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1차 신청은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9시부터 12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2026년 1월 2일(금)까지 완료해야 최종 심사 대상이 됩니다.
Q. 대학원생이나 기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거안정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원생과 기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미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복지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본인이나 부모가 복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님 집과 학교가 같은 시·군이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같은 시·군이면 원칙적으로 원거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통학 시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야간 수업 등으로 귀가가 어려운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 대학 심사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Q. 다른 주거지원금과 동시에 받으면 안 되나요?
동일 월·동일 항목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수혜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처럼 복지급여는 예외인 경우가 많아, 각 제도의 안내문과 대학 장학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기 중 휴학이나 자퇴를 하면 이미 받은 장학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학기 중 학적이 소멸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분은 반환 약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학적변동이 예상될 경우 장학금 지급 전에 대학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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