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학기 대학생 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자격 기간 확인

2026년 1학기 대학생 1차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는 2025년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공지에 따르면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2026년 1월 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선발 결과는 2026년 4월 중 순차적으로 대학과 학생에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어떤 학생이 신청할 수 있고 월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자주 생기는 실수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신청기간: 2025.11.20.(목) 9시 ~ 12.26.(금) 18시
  •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2025.11.20.(목) 9시 ~ 2026.1.2.(금) 18시
  • 지원금: 주거 관련 비용 월 최대 20만 원, 원거리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

2026년 1학기 대학생 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자격 기간 확인

1. 2026년 1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일정 정리

1) 학생 온라인 신청 기간과 마감 시간

2026년 1학기 대학생 1차 주거안정장학금의 학생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9시부터 12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첫날과 마감일에는 시스템 점검이나 접속 증가로 인해 접속이 지연될 수 있어 여유 있게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통합 국가장학금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며, 한 번 신청을 완료한 뒤에도 기간 내에는 수정·취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감 시각 이후에는 어떤 변경도 불가능하므로, 정보 입력 및 학교·학과 선택이 정확한지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 기간

학생 신청만으로는 장학금 심사가 끝나지 않으며,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1차 주거안정장학금의 서류제출·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9시부터 2026년 1월 2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부모 등 가구원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해 한국장학재단에 접속해 동의를 완료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본인 명의로 이미 복지자격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라도 예외 없이 가구원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류는 신청 후 1~3일이 지나면 필요 여부가 재단 시스템에 표시되므로, 마이페이지 ‘서류제출현황’ 메뉴에서 필수서류·선택서류를 확인하고 사진 또는 스캔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3) 선발 결과 발표 및 장학금 지급 시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의 선발 결과는 2026년 4월 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대학 장학 담당 부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선발이 확정되면 재단에서 대학으로 예산이 교부되고, 대학은 통상 해당 학기 중간 이후에 학생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월세가 실제로 지출된 월을 기준으로 인정해 학기 중 한 번에 정산되는 방식이 많습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의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해 두면 차후 증빙 요청에 대응하기가 수월합니다.

2. 대학생 1차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자격 세부 조건

1) 기본 학생 자격: 나이, 학적, 국적

먼저 국적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 재학생이어야 하며, 대학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적 기준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학부 과정 전반을 포괄하지만, 휴학 중인 학생은 해당 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 복학 예정 학기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은 신청 기준일인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이면서 미혼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만 40세 이상이 되거나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이라는 장학금의 정책 목적과 연계되어 있어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소득·복지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안정장학금은 소득분위가 아니라 복지자격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함께 신청하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진행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를 포함하며,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장애인연금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자활근로참여자 등이 해당합니다.

학생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러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 업로드함으로써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거리 기준과 원거리 대학 정의

이 장학금은 단순히 저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대학에 재학 중인지가 핵심 조건입니다.

거리 기준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캠퍼스)가 서로 다른 시·군·구이거나, 같은 광역시·도 안에 있더라도 대중교통으로 통학이 곤란한 지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 기준으로 부모 주소지가 서울·인천·경기도에 모두 속하는 경우는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강원도나 충청권, 경상권 등 다른 권역에 거주한다면 원거리로 인정됩니다.

부모가 모두 해외 거주이거나, 주소지가 없는 특수한 상황(부양의무자 부재 등)인 경우에는 대학과 재단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거리 기준은 대학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원거리 인정 기준표’를 통해 상세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과 인정되는 주거 관련 비용 항목

1) 월 최대 20만 원, 방학 중 지원 여부

주거안정장학금의 기본 지원 한도는 월 최대 20만 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40만 원이라면 그중 20만 원까지만 장학금으로 보전되고, 10만 원 수준의 고시원 비용이라면 지출한 금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지원 기간은 통상 학기 중 4~6개월이며, 1·2월과 7·8월 방학 중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지만, 계절학기 수강 등으로 해당 기간에도 실질적인 학업이 이루어지고 대학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방학 중 지출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은 학기 말 또는 익학기 초에 한 번에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지급 시기와 횟수는 각 대학 장학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임차료·보증금·이자비용 등 인정 항목

실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항목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거주지의 월 임차료이며,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도 포함됩니다.

또 도배·장판 교체, 누수 수리, 온수기 수리 등 집 유지·보수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전기·가스·수도·난방비 등 수도광열비와 연료비도 인정됩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공동주택관리비와 관리비 선금도 일정 범위 내에서 주거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며, 단순 가전제품 구입비용이나 가구 구매비용과 같이 생활 편의시설을 위한 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어떤 비용이 인정되는지 헷갈릴 때에는 영수증 항목명을 기준으로 ‘주거 유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출인지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학기·연간 수혜 한도와 중복지원 제한

주거안정장학금은 한 학생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아니며, 대학과 재단이 정한 학기별·연간 수혜 한도가 존재합니다.

통상 한 대학 기준으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2년제는 최대 4회, 3년제는 6회, 4년제는 8회, 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 등 재학 가능 학기를 고려해 누적 수혜 횟수 상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국가·지자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주거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어, 이미 다른 주거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국가장학금, 교내 성적 장학금 등은 별도의 장학 유형으로 간주되어 대부분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월 최대 지원액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 등록금 감면 등록금 한도 내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자체 선발 등록금 또는 교내 장학 대학별 상이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기초·차상위 대학생 주거 관련 비용 지원 월 20만 원
교내 기숙사 장학 성적·생활규정 충족 학생 기숙사비 감면 기숙사비 범위 내

4.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절차와 준비사항

1) 신청 전 준비해야 할 계정·인증수단

온라인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으므로, 평소 사용하는 인증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입·출금 가능한 은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장학금 지급 단계에서 추가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연락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가구원 동의 요청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는 순서

신청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모두 가능하며, 기본 흐름은 동일합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에 로그인한 뒤, 상단 메뉴에서 ‘장학금’ → ‘국가장학금’ → ‘학자금지원 통합신청’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주거안정장학금 등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나타나는데, 그중 ‘주거안정장학금’을 선택해 신청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후 학적 정보, 학교·학과, 현재 거주형태(자취, 기숙사 등), 부모 주소지, 월세·보증금 등 주거 관련 정보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한 뒤에는 신청서 미리보기 기능으로 오탈자를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메뉴 구성이 조금 다르지만, 통합신청 →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 정보 입력 순서는 동일합니다.

3)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 팁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은 학생 혼자만의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부모님과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부모님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해 ‘가구원 동의’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관계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부모님 명의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해외 체류 등으로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동의서를 출력해 공증 또는 행정기관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예외 절차도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대부분 사진 촬영 후 업로드가 가능하지만, 글자가 흐릿하거나 일부가 잘린 경우 반려될 수 있으므로, 스캔앱을 활용해 선명하게 촬영하고 파일 용량과 형식을 재단 안내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5. 실제 대학생 사례로 보는 주거안정장학금 활용 전략

1) 지방 출신 자취생의 월세 부담 완화 사례

예를 들어 충청권에서 서울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한 A학생은 원룸 월세 45만 원, 관리비 5만 원, 공과금 7만 원 등으로 한 달에 57만 원의 주거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주거안정장학금을 통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으면, 실질 부담액은 37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6개월 동안 누적 혜택은 최대 120만 원에 달하며, 이는 한 학기 등록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큰 금액입니다.

이처럼 장학금을 활용하면 알바 시간을 줄이고 전공 공부나 자격증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단순한 생활비 보조를 넘어 학업 환경 개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기숙사생·전세 거주자의 활용 방법

기숙사에 거주하는 B학생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주거안정장학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학 기숙사비가 학기당 120만 원이라면, 월 20만 원 한도 안에서 6개월로 나누어 장학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한 C학생은 매달 월세는 없지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액 역시 주거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은행 이자납입 내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보증금에 대해 다른 공공지원(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에 안내문과 대학 장학 담당자의 설명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장학금 전후 주거비 부담 비교

실제 체감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비교를 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월세 45만 원, 관리비 5만 원, 공과금 5만 원으로 총 55만 원을 지출하는 학생이 있다고 할 때, 6개월 기준 총 주거비는 330만 원입니다.

여기에 매달 2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받게 되면 실질 부담액은 2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한 학기 동안 주 2~3회 아르바이트를 해야 벌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므로, 장학금 신청 여부에 따라 생활 패턴과 학업 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청 자격만 충족한다면, 시간을 조금 들여 신청과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높은 효용을 가져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월 평균 주거비 6개월 총액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후 부담액
서울 자취(장학금 미신청) 55만 원 330만 원 330만 원
서울 자취(장학금 수혜) 55만 원 330만 원 210만 원
수도권 기숙사 거주 20만 원 120만 원 0~120만 원(장학금 여부에 따라)
부모와 동거·통학 0만 원 0만 원 장학금 대상 아님

6.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유의해야 할 환수 규정

1) 잘못된 학적·대학 정보 입력

가장 흔한 실수는 대학·학과, 학년, 학번 등 학적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신입생은 아직 학번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입학 예정 대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대학이나 학과로 신청하면 심사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심지어 장학금이 잘못된 학교로 지급되는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 합격 후 대학을 최종 확정한 뒤에 신청을 진행하고, 원서접수 사이트·합격통지서와 정보를 비교하며 입력해야 합니다.

재학생은 전과·편입·복수전공 여부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 학사팀과 장학팀에 동시에 알려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가구원 동의 지연과 서류 누락

가구원 동의를 마감 직전에 진행하다가 인증서 오류, 접속 지연 등으로 제때 완료하지 못해 탈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공공인증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만큼, 미리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에 여유를 두고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역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항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필수서류미제출’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항목에서 잘못된 서류(예: 오래된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려진 서류)를 올리면 보완 요청이 들어오며, 마감 이후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학적변동·중복수혜에 따른 장학금 반환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은 뒤에 중도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이미 받은 장학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반환 방식은 학교 장학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의무 반환’과 ‘전액 반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반환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월에 국가·지자체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중복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기·반환 절차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학기 중 휴학 계획이 생길 경우 미리 장학 담당 부서와 상의하고, 다른 주거지원 제도 신청 시에도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류·가구원 동의 세 가지 기한을 모두 지켜야 최종 심사 가능
  • 복지자격(기초·차상위)과 원거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 대상
  • 학적변동·중복수혜 발생 시 이미 받은 장학금도 반환할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수

7.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 정확한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1학기 1차 주거안정장학금 학생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20일(목) 오전 9시부터 12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2026년 1월 2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최소한 며칠의 여유를 두고 신청과 동의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득분위만 낮으면 누구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장학금은 일반 국가장학금과 달리 소득 8구간 이하라는 기준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복지자격을 보유한 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다른 원거리 지역에 있어 통학이 어려운 경우여야 하므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기숙사에 살고 있어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숙사비 역시 주거 관련 지출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거리 기준과 복지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숙사 거주자도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내에서 별도의 기숙사 장학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학교 규정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소속 대학 장학 담당 부서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 가구원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해 전자서명 방식으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체류, 부양의무자 부재 등으로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면 동의서 양식을 출력해 공증 또는 행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예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나 대학 장학팀에 문의해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다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데, 주거안정장학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일부 공공 주거비 지원과는 중복 수혜가 제한되거나, 중복분에 대해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교내 성적 장학금 등 등록금 관련 장학과는 대부분 중복 수혜가 가능하므로,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의 종류를 확인한 뒤 대학 장학 담당자에게 중복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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