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보육료 지원 제도는 2026년에도 복지로를 통해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 되는 교육부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2025.3.1.~2026.2.28 시행)과 하반기 보육사업 개정 자료, 그리고 2026년까지 만 3세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토대로 제도가 운영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금액을 지원받고, 복지로에서 어떤 순서로 신청해야 하는지, 방문 신청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 2025.3.1.~2026.2.28 기간은 2025학년도 유아학비 기준이 그대로 적용
- 만 3~5세 유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국공립·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중 선택 가능(둘 중 하나만 하면 됨)
1. 2026년 유치원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구조 이해하기
1) 올해 하반기 기준이 2026년 2월까지 이어지는 이유
유치원 보육료 지원의 공식 명칭은 유아학비(3~5세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교육부가 매년 “○○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고시해 그 해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적용합니다.
2025학년도 계획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2026년 2월까지는 2025년 하반기에 공지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새 학기 입학을 앞두고 1~2월에 하는 사전 신청, 유치원 선택, 복지로 온라인 접수는 모두 2025학년도 유아학비 기준을 따라 진행됩니다.
2) 만 3~5세 전 계층 지원과 2026년 확대 계획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만 3~5세 유아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이 유치원 교육비(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2023년 발표한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서 2024년에는 5세, 2025년에는 4~5세, 2026년에는 3~5세 전체에 대해 학비·보육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현행 기본 지원액(유아학비)뿐 아니라, 4~5세 추가 지원과 만 3세까지 지원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어린이집 보육료 자료가 함께 쓰이는 이유
복지로와 가정양육지원 사이트에 올라온 2025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연령 기준표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장애아 보육료, 연장형 보육료까지 포함한 종합 안내입니다.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서로 다른 제도지만, 누리과정 도입 이후 금액 구조와 지원 연령이 매우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만 3~5세의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는 유치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동일한 280,000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가정에서는 “유치원 보육료”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함께 비교하면서 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026년에 적용될 유아학비 지원 대상·금액 정리
1) 연령·생년월일 기준과 사업 기간
2025학년도 유아학비 사업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지원 대상이 되는 연령과 출생연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만 5세는 2019.1.1.~2019.12.31. 출생, 만 4세는 2020.1.1.~2020.12.31., 만 3세는 2021.1.1.~2022.2.28. 출생 아동입니다.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2022년 1~2월생도 만 3세반으로 취원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입학 연도와 반 편성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2) 2025·2026년 적용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단가
유아학비는 유치원 유형과 관계없이 만 3~5세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교육부·생활법령 안내 기준 2025학년도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월 100,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280,000원, 같은 연령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80,000원입니다.
방과후과정비는 만 3~5세 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어린이집은 방과후반 이용 시 70,000원이 기준입니다.
4~5세 유아에게는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이 월 50,000원씩 별도로 제공되어 학부모 부담이 더 줄어든 상태이며, 이 추가 지원 역시 2026년 2월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저소득층·장애아·외국 국적 아동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는 기본 유아학비에 더해 월 최대 200,000원의 교육과정비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학부모부담금이 20만 원 미만이면 실제 부담한 금액까지만 지원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 보육료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단가가 5% 인상되어, 2026년에도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외국 국적 유아도 국내 유아와 동일 금액의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별도의 예산으로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연령·출생연도 | 국공립 유치원 유아학비 |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
|---|---|---|---|
| 만 5세 | 2019.1.1.~2019.12.31. | 100,000원 + 추가 50,000원 | 280,000원 + 추가 50,000원 |
| 만 4세 | 2020.1.1.~2020.12.31. | 100,000원 + 추가 50,000원 | 280,000원 + 추가 50,000원 |
| 만 3세 | 2021.1.1.~2022.2.28. | 100,000원 | 280,000원 |
| 방과후과정비 | 만 3~5세 공통 | 50,000원 | 70,000원 |
3. 복지로 유치원 보육료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1) 아이행복카드와 보호자 인증 수단 준비
유아학비는 학부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행복카드와 교육청 시스템을 통해 유치원으로 직접 지원됩니다.
따라서 첫 단계는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앱으로 아이행복카드 발급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보호자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휴대폰 본인인증 중 하나가 필요하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과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진행이 훨씬 수월합니다.
2) 주민등록·유치원 등록 정보 확인
복지로 신청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나뉘므로, 전입·전출 직후에는 주소 변경이 주민등록 시스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 원아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교육청이 지원 대상자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입학원서 접수 → 합격 → 등록금 납부 → 원아등록 완료 순서를 반드시 유치원 안내에 맞춰 끝낸 뒤 유아학비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신청 시기와 사전 신청 제도 활용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매년 2월 초,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시기에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미리 신청하면 3월부터 바로 유아학비가 지원되어 첫 달부터 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 입학이나 전학, 유치원 변경의 경우에는 입학일 기준으로 다시 신청하거나 기관에서 자격 변경을 처리해야 합니다.
학기 중이라도 상황이 바뀌면 복지로와 유치원 양쪽에 즉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복지로에서 유치원 보육료 신청하는 실제 흐름
1) 복지로 접속과 서비스 선택
복지로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복지서비스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후 검색창에 “유아학비” 또는 “3~5세 누리과정”을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비스 설명에서 지원 대상, 기간, 필요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온라인 신청”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보호자 자격으로 로그인해도 되지만, 추후 자격 변경이나 카드 인증 등을 고려하면 실제 아이행복카드를 소지한 보호자 명의로 신청하는 편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2) 신청서 작성과 아동·기관 정보 입력
로그인 후에는 “신청인 정보”와 “아동 정보”, “이용 기관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아동 정보는 주민등록표에 적힌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주민번호 오류가 나면 자격 조회가 되지 않으니 특히 끝자리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정보는 유치원에서 안내한 교육지원청·유치원명·기관코드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받은 안내문 또는 원비 고지서에 표시된 공식 명칭을 그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3) 학부모 인증과 신청 완료 후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후에는 “학부모 카드 인증”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행복카드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카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부정 수급을 막습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교육지원청이 신청서를 심사해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승인합니다.
승인 결과는 복지로 마이페이지·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이후에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저소득층 추가지원금이 유치원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학부모는 원비 고지서에서 지원금이 차감된 실납부액만 확인하면 됩니다.
5. 전학·중도입학·방과후 과정 등 상황별 신청 팁
1) 중도 입학·전학 시 유아학비 이어 받기
학기 중 다른 유치원으로 전학을 가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관 변경” 처리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새 유치원에서 원아등록을 완료한 뒤 교육지원청에 변경 신청을 올립니다.
이때 학부모가 복지로에서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승계가 되지만, 지역에 따라 온라인으로 새 신청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학 시점 전·후로 원비가 일할 계산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달 지원액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도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고지서의 일수 계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방과후과정·돌봄 이용 시 추가 지원 활용
맞벌이 가정의 경우 등·하원 시간이 일반 교육과정보다 길어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만 3~5세 유아가 방과후과정을 이용하면 공립유치원은 월 50,000원, 사립유치원은 월 70,000원의 방과후과정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 또한 복지로 신청 한 번으로 동시에 처리됩니다.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셔틀버스, 급식비 등은 필요경비로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별 안내문에서 “유아학비로 지원되는 항목”과 “학부모가 추가 부담하는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저소득층·장애아 가구의 추가 신청 포인트
법정 저소득층 유아학비,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가정 추가 지원 등은 기본 유아학비와 별도의 서비스 코드로 운영됩니다.
복지로에서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라면 “유아학비(기본)” + “저소득층 유아학비”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 승인받아야 최대 200,000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특수학급 배치 여부에 따라 지원 체계가 달라집니다.
교육지원청 특수교육 담당자와 별도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유치원 유아학비와 다른 양육 지원 제도 비교
1) 유치원 유아학비 vs 어린이집 보육료
만 3~5세 아이를 둔 가정은 보통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디를 선택할지 고민합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2025학년도 기준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사립 기준 모두 월 280,000원으로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방과후과정비·연장보육료 추가 지원 구조도 거의 같습니다.
차이는 운영 시간과 교육·돌봄 비중입니다.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 내외의 보육을 기본 전제로 하며, 유치원은 교육과정 중심에 방과후과정으로 돌봄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가정 상황에 맞춰 기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2) 유아학비 vs 양육수당·가정양육수당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 대신 양육수당(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는 것보다 지원액이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에서 직접 돌보는 시간 가치”와 “기관 이용에 따른 교육·돌봄 효과”를 함께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수당과 유아학비·보육료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로 신청 시 어떤 서비스를 선택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2026년 이후 무상교육·보육 확대 방향
정부는 2024년부터 5세, 2025년에는 4~5세, 2026년에는 3~5세까지 유아학비·보육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 사실상 무상교육·보육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5세를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이 시행 중이며, 4~5세 추가 5만 원 지원,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평균 7만 원 추가 지원 등 하반기 대책이 발표된 상태입니다.
2026년에는 이러한 조치들이 만 3세까지 확대되면서, 가정의 실제 교육·보육비 부담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단가와 세부 기준은 2026학년도 유아학비·보육사업안내에서 확정됩니다.
연말·연초에 교육부와 복지로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 | 주요 대상 | 월 지원액(대표 기준) | 신청 경로 |
|---|---|---|---|
| 유치원 유아학비 | 만 3~5세 유치원 재원 아동 | 공립 100,000원 / 사립 280,000원 | 복지로·읍면동 주민센터 |
| 방과후과정비 | 만 3~5세 방과후 이용 아동 | 공립 50,000원 / 사립 70,000원 | 유아학비 신청 시 일괄 |
| 어린이집 보육료 | 어린이집 이용 0~5세 영유아 | 연령·유형별 차등(3~5세 280,000원 수준) | 복지로·읍면동 주민센터 |
| 양육수당(가정양육) | 기관 미이용 0~5세 영유아 | 연령별 차등, 보육료보다 낮은 수준 | 복지로·읍면동 주민센터 |
- 2026년 2월까지는 2025학년도 유아학비 기준 그대로 적용
- 만 3~5세는 유치원·어린이집 어디를 선택해도 기본 교육비 전액 지원
- 복지로 신청 시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저소득층 추가지원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
7. 자주 묻는 질문
- Q. 2026년에 처음 유치원에 가는 만 3세도 복지로에서 유아학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 2025학년도 기준으로 2021.1.1.~2022.2.28. 출생 아동이 만 3세반으로 취원하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보호자가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2026년 2월까지 유치원 원비에서 교육비가 자동 차감됩니다.
- Q.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 지원 내용과 금액은 두 방식 모두 동일합니다.
-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다면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처리 진행 상황을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공동·금융인증서가 없거나 휴대폰 인증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에서 종이 신청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Q. 유치원을 옮기면 기존 유아학비 지원이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 같은 학년도 안에서 전학하는 경우 대부분 새 유치원이 교육지원청에 자격 변경을 신청해 유아학비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 다만 지역마다 절차가 조금씩 달라, 어떤 곳은 보호자가 복지로에서 기관 변경 또는 재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학을 결정했다면 새 유치원 행정실에 지원 변경 절차를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유아학비 신청을 늦게 하면 앞달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유아학비는 원칙적으로 신청·승인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 학기 초 사전 신청 기간을 놓치면 그 전에 납부한 원비는 소급 환급이 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 입학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만 정확한 소급 기준은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Q. 외국 국적인 아이도 유치원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 체류자격을 갖추고 국내에 거주하며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외국 국적 유아도 국내 유아와 동일한 금액의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는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해 별도의 예산으로 유아학비를 추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추가 사업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Q. 저소득층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추가 유아학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은 기본 유아학비 신청과 별도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 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해 함께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와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 승인되면 사립유치원 기준 월 최대 200,000원까지 교육과정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